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유형 1 (완화)

1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유형 2 (표준)

10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유형 3 (강화)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 및 추가

4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운영 내용 추가
유형①[완화], 유형②[표준]
5조 접근권한관리 비밀번호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제한 유형①[완화]
6조 접근통제 · 침입탐지시스템 (탐지 및 대응)
· 외부 접속 시 VPN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 공개된 무선망 이용 시 컴퓨터, 모바일 기기, 관리용 단말기에 보호조치
· 고유식별정보 처리 홈페이지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보완
· 일정 시간 이후 자동 로그아웃
유형①[완화]
7조 암호화 안전한 암호키 관리 유형①[완화], 유형②[표준]
10조 관리용 단말기 보안조치 관리용 단말기의 임의 조작 및 목적 외 사용방지 조치, 악성프로그램 방지 조치 유형①[완화], 유형②[표준]
12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재해·재난 대비 대응 절차 마련 및 정기점검, 처리시스템 복구계획 수립 유형①[완화], 유형②[표준]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사례

행정자치부, 'ㅁ'의료재단에 과태료 1,600만원 부과 및 결과 최초 공표 (8월)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인 'ㅁ'의료재단에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표하였다.

위반사항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조치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4건 위반

  • ·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이나 전용선 등을 활용한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을 누락하여 알리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을 위탁문서에서 빠뜨렸다.
  • · 회원 가입 시에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적용하였다.
  • · 접근권한 변경 이력을 3년간 보관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커뮤니티에 과징금·과태료 1억 1,700만원 부과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9월에 홈페이지 해킹으로 195만 여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B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1억 2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위반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

  • ·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 ·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 · 비밀번호 암호화 시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과징금 부과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ㅂ'앱과 'ㅍ'사이트에 대해 각각 과징금 7,958만원과 1,907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두 업체를 포함해 9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이유로 모두 1억 2,2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위반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

  • ·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 ·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수집하여 보관하였다.
  • ·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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