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엔드포인트 보안 관리 솔루션

Blue X-ray는 PC 내 문서파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검출하여 암호화 · 격리 · 완전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주요 기능

지난 6년간 개인정보 유출건수 약 3억 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는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사례

행정자치부, 'ㅁ'의료재단에 과태료 1,600만원 부과 및 결과 최초 공표 (8월)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인 'ㅁ'의료재단에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표하였다.

위반사항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조치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4건 위반

  • ·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이나 전용선 등을 활용한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을 누락하여 알리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을 위탁문서에서 빠뜨렸다.
  • · 회원 가입 시에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적용하였다.
  • · 접근권한 변경 이력을 3년간 보관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커뮤니티에 과징금·과태료 1억 1,700만원 부과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9월에 홈페이지 해킹으로 195만 여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B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1억 2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위반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

  • ·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 ·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 · 비밀번호 암호화 시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과징금 부과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ㅂ'앱과 'ㅍ'사이트에 대해 각각 과징금 7,958만원과 1,907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두 업체를 포함해 9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이유로 모두 1억 2,2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위반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

  • ·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 ·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수집하여 보관하였다.
  • ·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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